보람동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이 같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선에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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