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
대전교육청은 8일과 11일 이틀간 소속 학교 교감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대상 학교폭력 처리 관련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8일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11일엔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수는 김의성 변호사가 진행하며, 주요 내용은 처음 도입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소개,학교폭력제로센터 및 전담조사관제 운영 등이다. 또 학교폭력 제도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정 내용, 학교폭력 초기 사안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이해, 사안처리 후속 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률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과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담당한다. 또 피해 학생의 법률·상담·보호 등을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 예방·대응을 위한 예방센터 지정요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양수조 미래예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근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이라며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다툼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학교문화 책임 규약 운영 홍보자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누리집 자료,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용·교사용 리플릿을 안내하며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돼 누구든 활용할 수 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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