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 |
김맹호 서산시의회의장에 대한 고발장 |
충남 서산·태안지역 제22대 총선판이 여야 간 고발전으로 치달으면서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캠프는 3월 5일 국민의힘 소속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의장은 3월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축사를 하며 "4월 10일 압도적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부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 캠프는 김 의장의 행위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 기간에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상 조한기 예비후보측 캠프 대변인은 "발언의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며 "행사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특정인을 위한 정치 놀음에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앞서 조한기 예비후보는 2월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로부터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월 31일 전국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을 발표하면서 성 의원 공약 완료율이 '0%'라고 밝혔는데, 조 예비후보가 '성일종 의원 공약 이행률 0%'라는 문구가 들어간 카드 뉴스를 만들어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게 문제가 됐다.
당시 성 의원은 "10대 공약 대부분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이 확정됐으며, 이번 임기 내 종료되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아 문제없이 완료될 것"이라며 "종료된 사업들이 아니라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서산태안지방의원들은 2월 2일 "공약 완료율과 이행률은 완전히 다른데, 성 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조 예비후보는 "카드 뉴스 제작 실무자의 단순 실수를 꼬투리 잡는다"며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성 의원이 유권자에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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