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최근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스미싱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교통법위반 벌점 통지서' 또는 '도로법위반 벌점 보고서' 등의 내용이 담긴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URL을 통해 사용자의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사용자가 무심코 URL을 누를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스미싱 등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URL을 누르지 말고 경찰청 교통민원24(182)로 전화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실수로 눌렀다면 즉시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처럼 공격자는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피싱 공격에 이용하고 있다."며, "날로 진화하고 있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부탁 드린다" 고 당부했다.
원주=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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