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교통약자와 동행하기 위해 이동편의를 확충했다./정읍시 제공 |
시는 장애 정도가 심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이동수단을 확충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있다.
먼저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차량을 증차했다. 특히 운전기사의 피로도 개선으로 안전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운전기사를 3명 더 선발해 총 21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8대의 장애인 콜택시 차량 중 10년 이상 운행해 노후 된 차량 1대를 오는 5월 교체할 계획이다.
더불어 택시 4대를 임차해 비 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보행이 어려운 자 ▲휠체어 이용대상자로 의사진단서 첨부자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다.
이용방법은 시 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을 하고 광역 이동 지원센터로 사전예약하거나 즉시 콜제를 이용해 신청하면 24시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건수는 2만 9417건으로 1일 1대 평균 5명의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다.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이용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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