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내 축사./정읍시 제공 |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25%는 시가 지원한다.
가입 범위는 가축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기, 오소리)과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다만, 축산시설물의 경우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은 제외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고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 포함)에 한 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보험료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분은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 총액과 상관없이 국비 50%가 지원되며,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가까운 농협손해보험이나 6개 손해보험사(KB, DB, 현대해상, 한화, 삼성화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중 가입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다.
김광성 정읍시 축산과 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 염, 폭설 등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자연재해와 사고,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많은 축산농가가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