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신고되지 않고 사라진 어린 아이들 적극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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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신고되지 않고 사라진 어린 아이들 적극 보호해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만 1,700여 명, 이중 718명 사망
서산 조사 대상 51명 중, 25명 행방이 불명해 수사 의뢰 상태
안원기 서산시의원,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주장

  • 승인 2024-03-07 22:4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240306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안원기 의원)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원기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출생 후 신고되지 않고 사라진 아이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안원기 서산시의원은 6일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주장했다.

안 의원은 "모든 아이는 출생과 함께 이름과 국적을 가지며, 부모를 알고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회의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의 충격적인 사건들, 특히 작년의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은 인권과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후 신고 되지 않고 사라진 아이'가 1만 1,700여 명이나 된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에서 718명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이였다"며 "서산에서도 조사 대상 51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명의 행방이 불명해 수사 의뢰된 상태"라며, "이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아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며 "정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해 사라진 아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출생 후 신고 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및 법적 압력을 감소 시켜 주지만 '출생통보제' 도입은 유령 아동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병원 외 출산이나 출생을 숨기는 경우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생존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유기되는 상황에서 출생이 비밀로 처리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부모가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국가 지원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며, 임산부와 산모,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산시는 출생 미등록 아이를 적극 발굴하고 등록 지원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원기 위원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데 서산시는 물론이고, 의회와 온 시민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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