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원 민형사 소송비용 선지급, 1심 땐 최대 6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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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원 민형사 소송비용 선지급, 1심 땐 최대 660만 원"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 승인 2024-03-07 17:36
  • 신문게재 2024-03-08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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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때 벌어지는 각종 민형사상 소송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병원을 통한 치료와 요양비도 지원된다.

대전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교원보호 공제사업 내용을 공개했다. 2018년부터 운영한 교원배상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2023년 전국적으로 교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각종 법률이 개정되는 한편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피해 보상 필요성도 잇달아 제기됐다. 그동안 일부 사항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

우선 합의금을 포함해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민사와 형사 모두 한 사고당 2억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소를 제기 전에 합의 시에는 사고당 1억 원 한도다. 기존에는 형사사건은 5000만 원, 민사사건은 2억 원 한도에 이마저도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수준에서 대폭 늘었다.



민형사 소송비용을 선지원하는 내용은 이번 개선사항의 핵심 중 하나다. 검·경수사단계서 330만 원을 지원하고 심급별 660만 원까지 지원돼 교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치료비와 요양비 200만 원, 심리상담 15회 이내 보장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교육청 내 상담기관을 이용하도록 돼 있었다면 교사가 원하는 병원에서 상담이 가능해졌다.

교사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100만 원 한도 지원, 교원 위협 시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최대 20일 경호 지원 등도 신설됐다.

이 같은 보장은 대전의 학교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모두 적용되며 기간제와 휴직자를 포함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원이 학교와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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