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취지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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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취지 잊었나

  • 승인 2024-03-07 17:57
  • 신문게재 2024-03-08 19면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시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지난해 12월 8일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지역 최대 현안이었다. 일몰을 앞두고 다시 보통교부금 보정액 교부기한이 연장된 건 천만다행이다.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필수 입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다. 통상 연도 대비 4분의 1토막으로 삭감돼 기대에 금이 가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1인시위에 나선 배경이다.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율 11.9%에 크게 못 미친다. 최근 5년간 보정액은 연평균 872억원었다. 올해 보정액은 219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규모와 산정방식, 특히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배정하는 특례의 하한선을 입법 과정에서 빼먹은 것이 실책 아니었나 싶다.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미래교육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행정수도 도약 기반 마련의 한 축인 교육에 불가결하다. 지난해 '세종시법 재정 특례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가 지역뉴스 상위에 오른 데는 이 같은 깊은 공감이 반영돼 있다. 그 연장선에서 2.8%의 낮은 보정률에는 세종 교육의 미래와 행정수도 완성의 한 축인 교육을 경시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지역 특수성을 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부분을 정률로 받는다든지 하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보정액 축소가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최 교육감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일부의 추론을 믿고 싶지는 않다. 진위가 무엇이든 교육기반 구축은 물론 불균형의 중심에 자리한 교육을 끌어올려야 행정수도가 성공한다는 논리는 변하지 않는다. 세종시법이 한때 '세종시 3법'으로 불린 핵심에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들어 있다. 재정 특례를 연장한 뜻이 손상될 정도라면 보정률을 종전 수준으로 높이는 게 맞다. 이번 일로 보정액 교부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보정범위 하한선을 명시하는 것이 새로운 입법 과제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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