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제조업소 제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한 선물세트. 사진제공은 대전시 |
시는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설 명절 전후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기한 임의 연장(3건) ▲미신고 영업행위(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등 위반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제품 742.8kg을 압류하고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시 시민안전실장은 "명절 대목을 틈타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 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업소들은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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