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전경 |
7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애 뿐 아니라 사회재난 사망,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애, 화상수술비까지 총 21종의 보장항목에 대해 항목별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부터 사망 또는 휴유장애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특히,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장 한도 금액을 기존 최대 12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늘렸으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외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애, 화상수술비 항목 지원 통해 예상치 못한 유형의 사고 발생에 대비토록 보완했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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