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주시 2024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로 파종기, 수확기 등 농업 분야에서의 단기간 집중적인 일손이 필요한 경우,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로, 선정 시 고용주당 2명의 인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 최대 고용 인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21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촌 일손을 보탰으며, 올 상반기 689명이 배정되어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와 가남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20명의 캄보디아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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