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7일 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 지원은 납세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이체 제도를 활성화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2023년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한 자와 연간 3건 이상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1만 4000여 명)를 대상으로 시는 4일 전자추첨을 통해 400명을 선정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자동이체 제도로 납세자는 납기 말일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자 경품 당첨의 기회도 주어지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다가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기 한 달 전인 5월 말까지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이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 신청하거나 거래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세정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부과월 납기 한 달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시세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다음 연도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의 기회도 주어진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