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의 경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 4등급의 경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이상 차량은 최대 1억원, 지게차, 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전기자동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기업·법인·단체이며, 차량 1대당 3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홍승종 기후대기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는 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미개발 및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에도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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