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 제도다.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다. 1인(소유주 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112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다만, 친환경 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과 사업용, 법인 또는 단체소유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주행거리 감축률, 감축량 등 참여 차량의 실적을 평가해 12월 중에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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