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기자회견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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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에 대한 고발장 |
22대 국회의원선거 서산시·태안군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는 6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조 후보는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침략과 일제강점의 원흉이자 동아시아를 전쟁의 참화로 끌고 간 역사적 죄인"이라 규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안중근 의사께서 그 죄를 물어 이토 히로부미를 단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장학제도를 통해 양성된 인재라는 성일종 의원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성일종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일본 극우주의자의 역사 인식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변했다"며 "성일종 의원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회의원이란 말입니까?"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이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열등의식"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는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는 국민이 '열등의식'에 찬 국민이라는 인식은 식민지 조선을 '조센징, 2등 국민'이라 경멸하던 일제의 시각과 똑같다"며 밝혔다.
조 후보는 "성일종 의원은 2017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슷한 글을 올린 바 있고, 지난해 다른 기관의 장학금 수여식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실수가 아니라 확신에 찬 반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조한기 후보는 이토 히로부미 발언에 대해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하다고 밝힌 성일종 의원 SNS에 밝힌 입장문에 대해 조한기 예비후보 측은 취지와는 달랐다는 변명만 앞세운 성의 없는 한 줄 사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서산태안의 국회의원의 친일굴종 역사 인식에 대한 지역유권자들의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개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또한, 조한기 캠프 측은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월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은 "4월 10일 압도적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했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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