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알림 명판/제공=양주시 |
시는 최근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보통'실장'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기에 공인중개사와 구분이 어려워 전세 사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부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출입 시 '중개보조원 고용 알림 명판'을 통해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및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보조원 및 공인중개사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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