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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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승인 2024-03-07 15:32
  • 신문게재 2024-03-08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영농폐기물 수거 사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4월 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4월 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경작지나 근처 도로에 방치돼 농촌환경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 산불의 원인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군은 불법 소각 등을 예방하고자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으로는 영농 폐비닐, 농약 빈 병, 폐농약 등으로 품목 별로 분리하여 읍면 사무소 및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무상 처리할 수 있다.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농약 빈 병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하면 수거 실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폐비닐 1㎏당 100~140원, 농약 플라스틱 병 1개당 100원, 농약 봉지 1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유관기관 직원 및 주민들 278명 등이 참여해 폐비닐을 포함한 영농폐기물 185톤을 수거 및 처리했다.

이명선 고창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 팀장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불법 소각 및 투기를 방지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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