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특별공급 자체, 즉 정부부처 및 기관의 예기치 않은 이전에 따른 주거 지원 목적은 순수했다. 신도시 정주 여건 조기 정착과 수도권 인구 분산 취지도 있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공 재테크로 변질된 게 문제였다. 건물을 빌려 한시 이전해 특공을 받았던 전례는 기억에 생생하다. 제도 폐지에 앞서 세종 특공의 막차를 탄 다주택자 양산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세종시 아파트값이 수직상승하며 그러한 경향은 부각됐다. 지금에 와서 입법화를 통해 바르게 되돌릴지, 과연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타당성 면에서도 그렇다. 유지할 명분조차 잃은 채 이미 공식 폐지된 제도다.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허점 때문에 폐지는 불가피했다. LH 땅 투기 파장에 이은 관평원 사태(특공 먹튀)가 터지면서 특공 순기능이 도매금으로 매도된 부분이 애석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정말 촘촘한 보완장치를 만든다 쳐도 세종시 특공 제도는 단순히 주택공급 규칙을 바꾸는 게 전부는 아니다.
법을 고쳐본들 시세차익을 챙기는 재산 증식용이 될 개연성이 안 변한 게 문제다. 도시 형태를 갖추는 과정에서 주택 수요는 쏟아지고 공급이 메말랐던 때 도입한 제도인 점까지 상기해볼 필요는 있다. 특공 폐지 3년째를 맞지만 보편되고 선량한 국민 눈높이를 충족할 여건은 형성되지 않았다. 세종시 특공을 폐지하는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한 주 만에 약 200개의 입법의견이 제출될 만큼 반감이 극에 달한 게 3년 전이다. 그 점에서는 시기상조다. 특공이 아니라도 이전기관 공직자 등의 주거 안정과 업무 효율성, 지역 정착을 돕는 방안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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