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의 재정규모가 약 10조원인 상황에서 1000억원 정도는 감내할 만하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을 위한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6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의 불용액은 45.7조원(8.5%)으로, 2011년도 이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다"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액은 18.6조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고, 교부세(금) 감액경정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추경과 결산 없이 임의 불용을 통한 미지급은 유례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은 9788억원이지만, 실제 교부금액은 8729억원으로 1059억원의 예산에 구멍이 났다"며 "이로 인해 외부차입금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져 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국·도비 지원 사업 중 시·군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으로 아산시 배방읍 국민체육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국비와 도비가 매년 교부되고 있지만, '사업부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국세 감소로 8223억 원으로 수정통보를 받았지만, 중앙정부회의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506억 원을 추가 교부 받아 최종 8729억 원이 됐다"라며 "우리 도의 재정규모가 약 10조원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000억원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만하고,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없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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