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확대를 위해 6일 나진 나진장례식장, 쉴낙원갈마성심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대전 서구) |
이번 협약에 따라 장례식장은 물품과 장소 제공, 입관과 봉안 진행 등 장례 전반사항을 담당하고 구는 장례 진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맡는다.
서철모 청장은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서구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공영장례 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9년부터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시행해, 무연고자 사망자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인의 장례 빈소 마련과 추모 의식 거행을 위해 최대 210만 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46건의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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