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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 내 학교운동부는 2015년 204개에 달했지만, 지난해 153개로 줄었다. 학생선수도 2015년 2907명에서 2023년 181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학교운동부의 위축 현상엔 출산율 하락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 여파를 빼놓을 수 없지만, 각종 유관 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대비책이 부족했던 탓도 크다는 시선이 많다. 학령인구가 줄었을지라도 운동선수를 향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희망직업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희망직업 1위는 운동선수(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의사(7.1%)와 3위인 교사(5.4%)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학교운동부 침체에 대한 이유로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탓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관계기관들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과 교육당국의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 운영의 문제점은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채 상처를 받고 있는 체육꿈나무들이 많다는 점에서다.
김영삼 대전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제공) |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학교운동부의 관리·감독 체제를 꼽았다. 현재 학교운동부의 운영과 지도자 임용 권한은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 해당 학교 교장에게 규정된 상태인데, 오랜 기간 이 방식이 고착화하면서 지도자 채용과정이 요식행위로 전락하거나 일부 폐단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교육청 등에서 여러 보완 정책을 마련해도 권한 유무에 의해 주도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지면서, 지역 엘리트체육의 침체 기간만 더욱 길어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의원을 비롯한 대전시의원 10명 일동은 6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했다. 골자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권과 활성화를 위해 부여한 조치권자가 일치하도록 '학교체육 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체육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체육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방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도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일선 교육현장과 교육청 그리고 지역 체육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체육회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향후에도 시교육청, 학교 교사 등과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전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꾸준히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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