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조금24 사이트를 통해 '2024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공동경영주 등이다.
공동경영주는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신청 가능하다.
단, 2022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7월 중에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 원씩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권상현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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