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전기차 충전기 충전모습<제공=산청군> |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탄소중립 조기실현을 위해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전기승용·승합차와 전기화물차 등 238대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특히 차상위계층 이하, 소상공인(화물), 전기택시 구매자의 경우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단 차량 구입 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하면 되며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차량 출고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차종 및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01대의 전기차(승용 317대, 화물 243대, 이륜 41대)를 보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공해 전기차 보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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