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 관련 사진. |
품종관리센터는 '종자산업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해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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