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
이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수혜대상 여부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하며 위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641-6272)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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