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6일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냉방기기(에어컨)를 보급하는 것이다.
모집 대상은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이다.
다만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공공기관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2016년 이후에 제조된 에어컨 보유 가구 ▲2016년 이후 해당 사업에 선정돼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월 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에 선정된 가구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직접 벽걸이에어컨(약 75만 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시설 지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아동(영유아) 복지시설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예외적으로 추천할 시설이 없는 경우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총 3개 내의 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위 자격기준 외에도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2022~2023년)이 경과한 시설 ▲해당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10년 이상된 시설 ▲기존 에어컨이 없거나 8년 이상 경과 또는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4월 12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가능하며 사업에 선정된 시설에는 시설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스탠드에어컨 1대 또는 벽걸이 에어컨 3대(최대) 중에서 선택한 것으로 냉방기기를 지원한다.
현완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히 보내는 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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