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라며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지만, 회의나 연수를 참가할 땐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내 일선 학교의 2024학년도 본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각 학교가 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여비 지급기준이 상이해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수 학교가 최소 1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3만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로 제각각 지급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일부 학교들은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여비를 정하거나 관련 예산 수립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해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여비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시민모임은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으로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했다"며 "해당 지침을 준수해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편성할 것을 각급 학교에 촉구하고 국민혈세에서 위원회 여비가 지급되는 만큼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