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이날 군에 따르면 이월된 체납액 16억원은 올해 발생한 총 지방세 체납액 41억 원의 약 40%에 해당하며, 군은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군은 공정한 과세 체계의 실현을 위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하여 압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공매 절차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소액 체납자들에게는 납세 지원 콜센터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체납액 중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의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작업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기업, 소상공인, 서민과 같은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해서는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번호판 영치 보류 등을 통해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차금실 징수팀장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할 것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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