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손지원 기동대 작업 사진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최초 1회 신청서를 제출한 후 매달 첫 영업일에 유선(043-420-2425)으로 다음 달 일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9명의 기동대를 채용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농과 재난·재해·부상·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여성농·고령농 등 취약계층 농가에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관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지역 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23년에는 89개소의 농가에 467회의 지원을 나갔다"며 "2024년에도 긴급하게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적기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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