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피해구제 평균처리일수는 늘어났다. 사건 접수로부터 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는 처리일수는 피해구제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언론중재법은 14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조정사건 평균처리일수는 21.5일로 법정처리시한보다 1.5배 이상 소요됐다. 이는 전년(14.8일) 보다 6.7일이 늘어난 수치이다.
위원회는 "현재 중재위원 정원 90명을 모두 채워 운영하고 있지만 조정사건의 증가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에 중재부가 증설될 필요가 있어 중재위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사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61.0%(2,491건), 인터넷뉴스서비스 12.2%(498건), 뉴스통신 5.3%(218건) 등 인터넷 기반 매체가 78.5%(3,207건)였고, 신문 11.9%(487건), 방송 8.4%(345건), 잡지 0.2%(8건) 순이었다.
조정신청 사건 중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은 327건으로 파악됐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직접 조정대상매체로 지정해 신청한 사례는 35건으로 재작년(14건) 대비 2.5배 증가했다. 그 외는 기존 매체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유튜브에 게재된 동일 보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함께 요구한 사례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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