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득과 목표 저축률에 맞게 카드 이용 목표 한도 설정을=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소득수준,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해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결혼과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의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방안도 있다.
▲본인의 소비성향에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신용카드별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 중 본인의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해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다양한 업종이란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대중교통, 이동통신사, 음식점, 주유, 영화관, 놀이공원 등이다. 또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할인과 적립 조건(월 일정액 이상 사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카드별 이용실적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 실적 산정기간, 월별 최대 할인·적립한도, 세부 할인요건 등을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카드별 월 사용금액 현황과 할인혜택 조건 달성 여부 등은 신용카드사의 앱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한도·요건 등 미리 확인을=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통상적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 원,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는 300만 원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소득공제는대중교통·전통시장 각 100만 원 한도이며, 40% 공제율이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한도에 30% 공제율이다. 다만, 2023년엔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 공제율이 이보다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했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 대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소득공제율은 낮으므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숨어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활용하세요"=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카드 이용대금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등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조회도 가능하다.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신고를=카드 이용자는 카드 분실·도용 등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귀책 수준에 따라 채무부담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므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수령하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등에 기재하는 것도 금물이다. 카드비밀번호 누설에 따라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활용해 카드 분실·도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분실한 신용카드 중 1개 신용카드회사에 분실 신고시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일괄로 신고·접수 가능하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으며,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서비스 이용 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됨에 유의=일시불 등 통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외에 할부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서비스 이용시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품별 평균 수수료율은 2023년 말 기준 할부서비스의 경우 12.25~18%, 현금서비스는 16.66~19.73%, 카드론은 12.09~17.07%이다. 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대비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신속·용이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헬스장, 피부관리실 등을 할부로 결제할 경우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납부하는 20만 원 이상의 할부계약에 한해서는 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은 불필요한 채무 증가 초래=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리볼빙서비스를 필수 가입사항으로 오인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가입 동의를 선택해 이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사 앱 등을 통해 본인의 리볼빙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의 해외 사용 시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해외 여행·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외 원화 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가 적용된 것이니 서비스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 추가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원화결제금액을 사전에 확인가능하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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