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전경 |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에 따라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에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731건으로 폭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해자 중 85.4%는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소방 특별사법 경찰 운영, 안전모,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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