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전경 |
5일 화순군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사회적 고립, 죄책감,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위험은 8~9배가 높아 일상생활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유족의 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후원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사망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그 외 상황적·경제적 위기 대상군 등이다.
지원 항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비, 약제비, 심리 검사비,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다.
지원조건은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에 동의한 사람이다.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일상생활 유지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인 마음건강주치의 상담도 꾸준히 진행한다.
화순=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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