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따라서 법정서류의 부제출, 신청서 기재의 불비 등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의 적격 여부, 대리권의 존부, 매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불일치, 집행채권의 기한미도래 등은 이의 사유가 되나, 집행채권의 소멸 등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0. 5. 14.자 2010마124 결정). 이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뿐이다. 즉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처럼 채무자가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다투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는 안 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그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정지하게 된다. 그 후 본안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끝나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예컨대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이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한편 이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의 것이어야 하므로,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매각절차상의 하자(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매각기일의 공고·통지 등의 위법)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 후의 절차상의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투어야 한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상의 금원 및 집행비용의 전액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본 것처럼 채무자 주장의 사유는 실체적 사유에 해당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그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정지하게 되고, 그 후 본안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채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초래하고, 채권자로서도 채권 전액과 집행비용이 공탁된 이상 이를 수령할 경우 경매절차를 속행할 필요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패소하게 됨으로써 별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불편이 뒤따른다. 따라서 집행법원으로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을 소환한 다음 채권자로 하여금 공탁된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을 수령하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후 심문기일조서에 신청취하의 취지를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물론 채권자가 계속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형식적인 법률판단만으로 즉시 기각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로서는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들 들어 "집행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심문하여 달라."는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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