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전경 |
5일 목포시에 따르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오는 2025년부터는 공공 부문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된다.
이번 환경부의 공모 사업에는 전국 19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목포시를 포함한 총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 부지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여부,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최종 선정했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화 협약을 체결해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1일 180톤, 총사업비 703억원 규모(국비 297억원, 시비 82억원, 민자 324억원)로 공모를 신청한 결과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고 보조금을 10% 상향 지원받게 됐으며 오는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 등에 공급하는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탄소 저감과 재생 에너지 확충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제에 대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는 시설이다"며 "앞으로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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