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웅 보성군 부군수 등과 필리핀 파다다시장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보성군 제공 |
5일 보성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로, 선정 시 고용주당 2명의 인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 최대 고용 인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보성군은 지난해 86농가 418명의 근로자를 도입해 농촌의 일손을 보탰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꾸준한 인력 모집 노력과 수요 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140농가 714명이 배정됐다.
보성군은 지난해 6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필요성 증가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맞춤형 행정수요를 제공하는 등 농촌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파다다시와 업무 협약(MOU)를 체결해 근로자 수급 방식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고용 실태 점검과 마약 검사를 위해 보성아산병원과 업무 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이부근 기자 lbk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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