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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지도점검 항목은 ▲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과목 위반 여부 등이다.
이외에 학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건전한 학원문화을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초등의대반, 고액 입시컨설팅 등 사교육 과열 방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특별점검 이후에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신학기 학원 불법·편법 운영, 선행학습 운영 점검, 대입 대비 불법·편법 운영 점검, 안전대책 중점점검 등을 매월 운영한다.
안민호 충남교육청 행정과장은 "지방 중심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고액 입시컨설팅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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