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개정 전·후 비교. 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한 시행규칙이 3월 1일 시행에 따라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이 연장됐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선 1호부터 9호까지 조치사항이 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로 가해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수준이다. 4호는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당초 졸업 후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했던 6호와 7호는 졸업 후 4년 보존을 원칙으로 보존기간이 늘었다. 8호는 졸업 후 예외없이 2년 보존에서 4년으로 강화됐다.
이 같은 조치는 대학 입학뿐 아니라 졸업 시에도 불이익이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1·2·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5호는 졸업 후 2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한 기존 조치사항이 유지된다. 9호인 퇴학 처분 기록도 기존처럼 영구보존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도 신설됐다. 기존 학폭 조치사항에 따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을 각각 기재하던 데서 일원화해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과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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