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떠날 즈음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언론중재의 새로운 시선>을 발간한 뒤 이렇게 말했다.
조준원 사무총장은 “가짜뉴스라는 유령이 세상을 배회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추방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가짜뉴스는 악마화되었고, 한편으로는 신격화되었다”며 “정부 비판 보도는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어 여론을 호도하고, 마녀사냥에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이 동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보도의 공익적 목적에서 다소 벗어난 보도라 할지라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만은 신중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유령에 불과할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은 언론중재에도, 언론관계법 어디에도 없다”며 “가짜뉴스를 다루는 지점은 언론 영역 밖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언론중재법의 목적은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에 있다”며 “언론중재법과 언론조정제도를 운영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자유의 책임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놓이는 일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적 효력을 지닌 언론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의 소송 절차 이전에 언론보도로 인한 제반 분쟁을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적 장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조정제도에 대한 평가는 언론계나 정치권의 시각과 이해에 따라 그 평가가 좌우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진단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피해구제 제도와 제도 운용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도와 기관을 아우르며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첫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언론조정신청은 평범한 언론보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일 뿐이지만 누구에게는 정치적 의사 표현과 행동으로 변질되기도 한다”며 “언론조정신청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며, 온갖 정치적 행동을 가하는 행동은 생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 생태계는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매체 간 융합은 언론의 경계를 무디게 하고 미디어 활동의 문턱은 그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3년 |
한편 조 사무총장은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입사 후 예산회계팀장, 기획팀장, 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2020년부터는 운영본부장직을 수행해왔다. 2021년부터 3년간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언론판결과 조정사례에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접목한 실증적 연구를 처음 시행했고, 관련 논문과 책 <언론소송과 판결 읽기>(2005)를 내놓았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관련 분석보고서>는 이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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