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
대전교육청은 5일 '2024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프라 구축·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교육활동 침해 사후지원·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 4대 추진과제 26개 세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의 일환인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28일 새롭게 막을 올린다.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하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심의·의결한다. 인원 구성 마무리 단계에 있는 위원회는 10~50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에 대한 침해 예방책도 마련했다. 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고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보호 긴급·법률 지원단 운영, 1교 1변호사 체제 마련 등 긴급대응체계 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긴급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과 학교 민원대응팀도 설치·운영한다.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을 연계해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면담 민원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담임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된 에듀힐링센터는 전문상담 인력을 통해 교원들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창구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연수를 가거나 홈페이지 상담신청란에 교원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대전지역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제사업에 가입해 사후 지원도 나선다. 올해부터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사업을 맡아 운영해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세부방안이 발표되는 대로 반영해 교사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하며 배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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