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
한은이 5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 심화 등으로 간병비와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이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 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2023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4405만 원 가량을 감안하면, 맞벌이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고스란히 돌봄 서비스에 쓰이는 셈이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급증하는 (돌봄서비스)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이 내놓은 대책은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내국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육아비용과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외국인력 도입이 시급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현저히 적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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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은은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언했다. 이러면 외국인 도우미는 가사근로자가 아닌 가사사용인이 된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에 가까운 형태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고 급여를 정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업종 전체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ILO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민석 고용분석팀 과장은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도 산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며 "돌봄서비스 부문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차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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