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거제시> |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게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다.
주택·준주택과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가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관내 1000여 마리가 등록됐다.
미 등록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양이는 의무는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시 내장형 및 외장형 동물등록칩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며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장애인 보조견, 유기동물 입양, 중성화 수술 유무 등을 통해 수수료를 일부 감면하고 있고, 동물병원 방문 시 문의하면 된다.
강윤복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물등록을 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유기동물 감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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