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가 있다면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응급상황에서도 지체없이 해당 주소를 찾을 수 있어 신속한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소유자 혹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여주시 행복민원과 주소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생활 속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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