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유휴 인력을 연결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자격은 관내 소재 제조업(중소·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이며 단기간 근로(1일 4~6시간)를 희망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미만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참여 범위를 기존 F-6(결혼) 보유자에서 F-2(장기체류), F-4(재외동포), F-5(영주권), D-2(유학), D-4(일반연수) 보유자까지 확대했다.
참여 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참여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근무일 교통비 1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3개월 이상 만근 시 기업과 참여자 모두 근속 인센티브 20만 원이 지급된다.
참여하고 싶은 기업과 구직자는 충주시 경제기업과 일자리팀 또는 ㈔한국산업진흥협회로 문의하거나 수행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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