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사천시> |
시에 따르면 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연간 최대 18만 원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반려동물도 포함된다.
진료 범위는 반려동물 등록비용,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 진료 및 수술 등이다.
다만,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은 제외된다.
그리고,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비용도 지원이 불가하다.
소유주가 동물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지불한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부담을 제외한 진료비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 등 소유주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2주 이내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총 1000만 원 사업비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상현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내 저소득계층의 시민과 반려동물들이 이번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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