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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민생토론회를 통해 거제, 당진이 발표된 바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보다 각종 규제는 더욱 완화되고 인센티브는 강화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을 100㎥에서 50만㎥ 이상으로 축소하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5만㎥까지 완화가 된다. 아울러,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국토계획법의 1.5배로 완화되고 세제 감면 인센티브의 경우 창업은 법인세 100% 면제, 이전기업은 50% 면제가 된다.
춘천시의 경우 지난 11월 남산면 광판리 111만평 일대로 약 1조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김진태 도지사는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에는 현장실사에 직접 참석해 평가단을 맞이하는 등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오늘 김진태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지정요건으로는 부지가 최소 50만㎥인데, 춘천시는 7배가 넘는 360만㎥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남춘천 IC와 3분 거리로 수도권과 탁월한 접근성과 건실한 앵커기업인 더존 IT까지 보유하고 있다" 고 강조하였다.
김진태 지사는 "기업혁신파크는 한맺힌 춘천의 기업도시 꿈을 실현 시킬 기회"라면서, "춘천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육동한 춘천시장과 만나 함께 의논하고 현장도 점검하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을 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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