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전경 |
5일 시에 따르면 특히 보육료 한도액은 인상하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된 차액분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확정, 고시했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올리고, 필요경비는 연 3만원 인상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상승률과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제공 요구 등이 고려된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은 전년 대비 5000원씩 인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해, 실제 학부모의 부담금액은 없다.
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3만원(입학준비금 연 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 5000원, 행사비 연 1만원) 인상했다.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했다.
이는 현장학습비 등에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장체험학습의 질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학부모의 필요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5세 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키로 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했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학습 등 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