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으로만 한정된 지원대상을 저소득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보증보험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증가로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전만오 기자 manoh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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