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전경 |
4일 장성군에 따르면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사업'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차선이탈, 차량 전방추돌, 보행자 근접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기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군민이며 1대당 설치비용 5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오는 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영업용 개인차량이 1순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운전자가 2순위며, 병원 방문이 필요한 심신미약자 또는 보호자는 3순위다. 4순위는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가 차지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생계 유지나 병원 이용 등 운전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 주민들에게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사업'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확대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19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소정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지역 내 가맹업체 이용 시 5~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성=최성배 기자 csb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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